의뢰인 맡긴돈 횡령 변호사 벌금형

2010.04.12 22:16:03 6면

법원 “공적지위 엄수” 원심 파기 1천50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3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사건 의뢰인이 맡긴 돈을 횡령하고 법정에서 위증교사까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횡령) 500만원(위증교사)을 선고받은 변호사 H(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통합, 1천500만원으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관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나 곧바로 모두 갚은 점, 하지만 변호사로서 공적 지위에서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각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H씨는 2008년 7월 사건 의뢰인이 조정대금으로 맡긴 1억5천만원을 임의로 사용, 횡령혐의로 2009년 5월 법정에 서게 되자 의뢰인측 관계자에게 사전 승낙을 했다고 허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