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앙심 동료 흉기로 찔러

2010.04.13 21:55:03 6면

광주경찰서는 13일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인 R(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쯤 광주시 초월읍의 한 공장 기숙사 내에서 같은 국적 동료인 Y(33)씨와 Y씨 사촌동생과 술을 마시다 사촌동생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Y씨를 3차례 찌른 혐의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