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도박장 운영

2010.04.21 21:56:41 6면

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21일 기업체 사장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S(49)씨 등 2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곳에서 도박을 벌인 K(44)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해 8월 초순쯤부터 인천시 서구 심곡동 인근 사무실을 임대해 도박장을 개장, 인근 업체 사장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개장한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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