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대부업 광고 손댄다…한나라 박준선의원 개정안 발의

2010.04.25 20:20:49 19면

주1회 정기간행물에 연 60회까지 제한 등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기흥)은 25일 대부업 광고를 일간신문과 TV방송(케이블 포함)광고 등에 제한하는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대부업 광고가 시간과 매체를 가리기 않고 방송되고, 무분별한 대부계약 유발과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 유발 등 사회상규와 법 감정상 지나치다는 여론이 들끊기 때문이다.

이 개정 법률안에는 ▲대부업자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등의 전시 및 부착하는 행위 ▲연간 60회 이내에서 잡지에 광고하는 행위(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과 주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 정기간행물)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등의 경우만 허용하고, 이외의 방법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준선 의원은 “서민들의 한계 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체의 폭리 수취와 불법 추심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간 신문뿐만 아니라 TV 방송광고는 사회상규 및 아이들 교육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어느 정도 대부업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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