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40대 영장

2010.04.25 21:32:21 6면

용인경찰서는 25일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4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50분쯤 수지구 죽전동의 한 노상 본인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총 3회에 걸쳐 팔에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운전을 하다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던중 이같은 범죄가 드러났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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