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농가 상습절도 30대 구속 훔친 물건 취득한 2명 입건

2010.04.28 21:24:08 6면

경기도와 충남 등 중부지역의 빈 농가를 돌며 수십여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경찰서는 28일 경기, 충남 일대의 빈 지역농가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절도)로 K(3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K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취득한 혐의(장물취득)로 A(32)씨와 B(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2시쯤 평택시 포승읍 C씨의 집에 침입해 반지와 목걸이 등 120여만원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63차례에 걸쳐 총1억여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농가가 주로 낮시간대에 대문이 열려있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안성, 평택, 용인, 이천 등 경기도지역에서 4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충남 아산, 예산, 당진, 서산 등 충남지역에서도 17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쳐왔다.

경찰은 K씨가 훔친 금반지, 카메라, 손목시계 등 20여 금품을 압수했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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