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달 1일까지 이의신청

2010.05.02 21:05:26 19면

광주시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시는 관내 개별주택 1만2천129호에 대해 개별주택의 지번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자료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이용자, 이해관계자가 세무과로 서면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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