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광명선관위, 금전제공 예비후보 고발

2010.05.03 21:10:10 4면

경선 선거인 8명에 120~135만원 금전 제공 혐의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광명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 경선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M당 예비후보 이모(61)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모씨는 경선 선거인 8명에게 시의원 공천을 받도록 도와달라며 각각 10만원에서 30만원씩 총 120∼135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다.

한편, 선관위는 “유권자에게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언제 어디서든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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