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6일 말다툼 끝에 내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K(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쯤 포천시 S빌라 앞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L(5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L씨에게 2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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