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2010.05.23 19:55:24 10면

지자체·세무서에 6월1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도 다음달 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17만1천명 가운데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은 1만1천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다음달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임대주택 사업자는 종부세 납부기간(12월 1일~ 15일) 전인 비과세 신고기간(9월 16일-9월 30일)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