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터넷 채팅 생매수 빙자 사기 주의

2010.05.23 20:28:26 12면

신원식 <연수署 여청청소년계 경위>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에 이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과 채팅 중 성매수를 빙자한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주의가 요망된다.

수법은 채팅 중 여성이 성매매를 제의한 후 선불금을 요구해 돈을 입금하면 추가입금을 요구하고, 이에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면 “법인계좌는 50만원이상만 환불가능하니 더 입금하라” 또는 “여성 안전보장 위해 더 입금하면 안전귀가 후 환불하겠다” 등 환불 조건을 이유로 계속적인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심지어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려 망신을 주겠다며 협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기단들은 인터넷 채팅뿐만 아니라 메신저로 쪽지를 보내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고, 일단 선불금이 입금되면 실장이라는 자가 전화해 추가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환불받기 위해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속 추가금액을 입금하게 되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입금을 중단한 후 신고하면 상대 여성은 결국 그대로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경찰청 117신고센타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2개월동안 수십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실제 사례에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피해금액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일천만원까지로 다양하다.

이들 사기단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과 계좌는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추적이 어려워 사실상 개인 스스로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사기사건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매매 자체가 범죄이고,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의만 해도 처벌되므로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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