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31일~내달 11일까지 2주간

2010.05.24 21:34:21 18면

이천시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근로 무능력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장애인 연금 선정대상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장애인)이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 대상자 결정·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중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석미 기자 jn59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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