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운영

2010.06.09 22:07:55 2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경기도는 영농철을 맞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예정 및 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일 등을 대신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여성농어업인(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이며, 출산전 90일에서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6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1일 이용료 3만2천원의 80%인 2만5천600원을 지원한다.

도관계자는 “지난해 236명의 출산여성 농어업인에게 3억3천900만 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출산 여성농업인 의 도우미 사업을 도시여성 근로자 휴가일수 만큼 지원 일수를 늘리고, 지원금액도 농촌지역 실정에 맞도록 현실화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pe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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