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공유지에 車매매상 끼워넣기 ‘파장’

2010.06.22 21:20:44 19면

공유지내 유치 조례개정 움직임 반발 여론 확산
주민 휴식공간 제공 마땅 vs 일자리창출 명분

<속보>구리시의회가 제5대 시의원 임기를 불과 3일 앞두고 시공유지에 자동차매매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할 움직임<본보 22일자 19면 보도>이 일자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구리시의회는 불과 3개월전 자동차매매상을 유치할 수 없도록 조례를 수정 제정해 놓고도 임기말에 또 다시 조례개정에 나서자 새로 출범하는 6대 의원 당선자들이 ‘말도 안 된다’며 조례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구리시가 자동차매매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개정을 상정했으나, 특혜시비를 이유로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이 종목을 삭제했었다.

그러나 구리시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종전 삭제했던 자동차매매상을 유치할 수 있는 종목에 다시 끼워 넣을 예정이다.

박영순 시장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시공유지에 스포츠타운 조성 등 유휴지 활용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어서 구리시의회의 막판 조례개정은 시정방침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

조례개정에 적극적인 김광수 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오는 7월1일 새로 출범하는 제6기 의원들은 조례개정 명분이 없고, 임기 마지막에 특정 종목을 포함시키려하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A당선자는 “공유지는 영리 목적보다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공익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며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또 B당선자는 “임기 말에 조례를 고치려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발상에서 비롯됐다”며 “조용히 물러나는게 정치적 도리”라고 조례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구리시는 “지금은 3개월 전과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시정 방침과 어긋나는 정책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겠느냐”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시의회 측에 낼 예정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재임시절 내내 개인적인 유치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만큼 순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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