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화재 대처능력 키우는 자세 갖추자

2010.06.27 20:27:59 12면

최기석 <평택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급속한 도시화가 맞물려 대단위 주거형태인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 속에 화재가 발생에 대한 우려를 더해가고 있다.

아파트 화재는 초기진압 또는 대피가 지연되었을 경우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연소 확대시 위층과 옆집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입주민들의 대처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화재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자신이 스스로 위험성을 깨달아 비치돼 있는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요령습득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반복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대처 능력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파트 화재 발생시 불법 발코니 확장 등으로 인해 대피할 공간과 이웃집으로의 연소확대가 급격하게 일어나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비용이 좀 더 들고 절차가 다소 귀찮더라도 안전을 위해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방범과 자살방지 등을 위해 시건장치를 한 아파트 옥상의 비상구는 항시 개방이 가능해야 화재시 인명·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신속히 개방할 수 있도록 열쇠함은 입주민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둬야 한다.

그리고 대피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로인 복도, 계단 등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장애물 방치는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예고없는 재난사고에 대비 소방차량 진입에 용이하도록 공간 확보는 물론 주차장내 ‘소방차량 전용주차구획선’공간확보가 마련돼야 한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며, 화재는 최초 5분이 중요하다. 이제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한 세대 소화기 1대 비치는 기본이며, 온 가족이 평상시 사고를 대비한 소방시설 사용, 화재시 대피요령 등 기초 소방상식 습득은 일상생활의 지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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