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업소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2010.06.30 21:54:16 2면

원산지 허위표시 등 44곳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월드컵 축구대회로 호황을 맞은 야식업소들을 단속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법 행위를 한 44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1곳,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 확장 8곳, 원산지 미표시 6곳, 식품위생 취급기준 위반 6곳, 청결 미흡 등 기타 3곳이다.

고양시의 족발 배달업소인 A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멸치액젓 등을 조리용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용인시의 보쌈 배달업소인 B업소는 조리 장내 곰팡이와 찌든 때 등 청소상태가 불량해 지적을 받았다.

또 수원의 C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들을 추가 조사해 원산지 허위 표시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 pe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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