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출산장려 위해 앞장선다

2010.07.21 22:45:18 2면

다자녀 車 취·등록세 감면

경기도는 출산 장려를 위해 이달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100% 감면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감면대상 차량은 3명 자녀 이상의 가구 중 승차정원 7~10명 이하의 승용차와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차 등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5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취득가액 2천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기록돼 있어야 한다.
박은주 기자 pe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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