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 추진

2010.08.10 01:24:55 4면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올해안 관련조례 개정

경기지역에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도는 9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도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며 “새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 공청회와 다음달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6개월가량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곳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도시공원, 16인 이상 여객운송 수단 등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자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도는 정부와 협의해 단속을 경찰이 할지, 일선 시·군이 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지사는 학교와 관공서 등 국가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외에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금연을 권장할 수 있었을 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없었다.

도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도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일선 시·군에서 단속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단속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pe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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