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년제 대학신설 금지’ 위헌 여부 가린다

2010.08.11 22:23:07 1면

경기도, 교과부 장관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기도가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설립및 정원 증원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대학 신증설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 수정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도는 11일 “대학 신설을 금지하는 수정법위 위헌성 여부를 묻기 위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6월말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에 보낸 ‘2011년학년도 대학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소재 대학의 정원불가 방침을 담고 있다”며 “이것이 경기도의 교육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설립 규제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다룰수 있으나 도가 당사자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권한쟁의심판 뿐이다.

수도권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1982년 제정된 수정법에 의해 4년제 대학 신설이 금지되고 정원도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연천, 동두천,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조차 일괄적으로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서울예술대학의 4년제 승격신청, 차의과학대학교의 의료종합대학 설립 신청이 불허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이어 직접 교과부에 통일대학(가칭) 설립을 신청한 뒤 수정법에 따라 거부되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도 제청 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대해서도 동두천시와 서울 용산구의 사업비 등 지원 차별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도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치적 한계에 부딪혀 온 끝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하게 됐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낙후지역도 수도권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 지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pe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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