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택가 대형차 주차단속

2010.08.16 20:04:50 19면

오산시는 오는 23일부터 등록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에 밤샘 주차하는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시내 주택가나 산책로, 학교주변 한적한 곳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 여객 등의 대형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더운 날씨로 시민들의 야간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차량과 건설기계로 인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시는 관련 사업체 등에 사전 안내를 취한 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상습 주차지역을 돌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차종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