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조례 일부 개정 출산 축하금 지급대상자 확대

2010.08.25 20:35:36 19면

이천시는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급해 온 출산축하금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따라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시민이 출산일 이후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되, 현재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명확히 했다.

또 출산축하금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는 조항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정했다.

지원신청은 지급대상일 경우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1년 내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석미 기자 jn59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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