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제공·사전선거운동 이교범 하남시장 수사중

2010.08.30 21:17:12 6면

이교범 하남시장이 향응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하남경찰서가 조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달초 A(55)씨가 이교범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 현재 사건을 이첩받은 하남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10월 하남시 미사동 B음식점에서 이 시장 및 이 시장 지인 등 모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식사를 한 뒤, 이 시장이 50만원 가량의 식대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이 시장이 이 자리에서 건배제의를 한데 이어 지방선거 시장출마 발언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이 시장이 지불했다는 수표와 녹취가 담긴 CD 등 관련 증거물을 경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B음식점 매출장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당시 함께 한 참석자, 음식점 주인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식대는 몇일 후 이 시장의 지인인 J씨가 음식갑 20만원에 전에 빌린 돈 30만원과 함께 음식점 주인 H씨에게 5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고소인 주장과 서로 상반돼 경찰이 수표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조만간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교범 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불러 잠시 술자리를 함께 했을 뿐이며, 서울 사람 등 모르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며 “식사비를 낼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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