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시의회가 연임제한 없이 장기간 통장직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 통장 임기 제한을 추진하자 통장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일 하남시 및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같이 지역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조례개정 거쳐 통장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의원 발의로 상정된 이 조례는 다음주 열리는 제199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확실시 된다.
새로 개정하는 조례는 현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임기 2년에 연임은 3회로 한다’고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 통장들은 과거 연임제한 없이 통장역할을 도맡아 왔으나, 연임제한 조례가 개정되면 오래된 통장 대부분이 그만둘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장동 A통장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직책도 아닌데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남시 및 하남시의회는 “한 번 통장에 임명되면 몇 십년씩 통장직을 수행하는 바람에 주민들과의 소통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면서 “이에 식상한 주민들이 연임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의 경우는 사정이 덜 하지만, 아파트가 밀집된 도시동의 경우 통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며 “이같은 폐단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정 소통을 위해 연임을 제한키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통장 위촉도 종전 동장이 위촉토록 한 규정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회의는 통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고쳤다.
현재 하남시는 194명의 통장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통장에 임명되면 시로부터 월 20여 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성적우수 자녀 학자금 혜택 등이 있어 통장선발시 경쟁이 치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