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道뉴타운사업

2010.09.02 21:21:36 3면

道, 안양 만안 주민 취소訴 승소
계류중인 부천 원미 등 영향 기대

경기도가 부천 소사뉴타운 소송에 이어 안양 만안 뉴타운 주민청구까지 연이어 승소함에 따라 뉴타운사업추진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 재판부는 지난 1일 안양 만안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에 승소 판결을 냈다.

도는 지난 2008년 4월7일 안양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도가 현지실사 없이 준공 후 경과년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해 지구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같은해 8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일부 주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현지 실사 후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실사 없이 ‘도정조례’를 적용해 준공 후 경과년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도의 지구지정 처분이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정하는 것이므로 지구지정 단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을 따질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도의 만안 뉴타운지구 지정처분이 정당하다며 도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도는 이번 판결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부천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과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pe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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