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항 해상선박계류시설 확충안 의결

2010.09.02 21:30:49 2면

道 기술심사담당관실 3가지 보완 조건 통과
공사비 129억 규모 사업 심사 후 내달 발주

경기도는 화성 전곡항 해상선박계류시설(마리나) 확충사업안을 일부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지난 1일 제33회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성 전곡항 마리나 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를 심의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구체화해 실제 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설계사항을 도면에 표기하는 단계를 말한다.

도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이 자리에서 염분 침투 시 계류시설 강관파일 안정성 검토 등 3가지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업안을 의결했다.

‘화성 전곡항 마리나 시설 확충사업’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항에 요트 78척, 관공선 1척을 정박시킬 수 있도록 현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공사비 129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도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계약 심사한 뒤 오는 10월 발주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8개월이다.
박은주 기자 pe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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