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처분

2010.09.06 20:14:48 16면

700만원 이상 1천172명

성남시는 7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하기로 하는 등 강도높은 체납일소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7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천172명(전체 0.8%)이며, 규모는 683억원으로 체납액 전체의 절반으로 심각한 실정이다.

시는 상당수의 고액체납자들이 고급주택과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을 소지하고 있는 등 비양심 체납자들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재산압류재산 공매처분,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등 보다 강도높은 체납 일소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 3억3천만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5명은 관계직원이 오전 시간대에 가정을 방문해 독려하고 숨겨놓은 동산 재산을 찾아 압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로 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