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에 조합마주제도가 도입돼 일반인도 마주참여가 가능해졌다.
12일 한국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조합마주 도입 등을 포함한 개정된 경마시행규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조합마주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9월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경마공원 마주모집에서 첫 선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간 마사회가 모집하는 마주가 되려면 경주마 구입과 위탁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지를 증명해야 하는 등 까다로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마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마주, 클럽마주, 리스마주 등 마주문호를 개방하는 외국 제도를 도입,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결실을 맺었다.
조합마주는 민법에 따른 ‘조합계약’을 체결, 조합 명의로 등록한 마주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5~20명의 조합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전원 출자로 구성되는 조합마주의 최초 출자금액은 7천만 원 이상이고 재산세 납부액과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경제적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모임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의 이름으로 마주명도 설정할 수 있으나, 개인이 1개 이상의 조합마주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내 말을 갖고 경마에 참여하는 마주가 증가할 경우 경마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