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전후 13일부터 다음달 10월 2일까지 추석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이 기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주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도 수시 순회,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 발생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신속히 고발 등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선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