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음주운전 공직자 엄단

2010.09.19 19:21:09 8면

과천시가 추석을 맞아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인사 시 선호부서 배제, 승진대상 1회 제외, 성과상여금 C등급 분류, 표창 및 포상 당연 제한, 해외연수 및 출장을 2년간 제외키로 했다.

또 국내 위탁교육 1년간 제외, 대학교, 대학원 한 학기 학비 미지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를 1년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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