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오는 29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엔 과천지원특별법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부처 실무 국장급이 참석, 지정토론, 질의 및 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안상수 의원은 “그동안 과천시민들은 수많은 규제에 묶여있으면서도 종합청사가 있는 행정도시란 자부심으로 이를 묵묵히 감수해왔다”며 “공청회에서 특별법의 타당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연수시설·산업단지 등의 입지허용, 개발제한구역 규제 배제, 청사부지 무상양여·사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천지원특별법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이번 정기국회에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