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위장취업 현금등 상습 절도

2010.09.27 20:43:53 7면

인천중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식당에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P(4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4시30분쯤 화성시 팔탄면 소재 Y(43)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침입해 카운터 안 금고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 식당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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