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물품 게재 대금 가로채

2010.09.29 20:11:10 7면

인천남부경찰서는 29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L(30)씨를 구속하고 P(30)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C(22)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가입한 뒤 지난 6월 9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K(30)씨 등 27명으로부터 5천100여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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