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친 롯데물류 수사하라”

2010.09.29 21:30:22 인천 1면

오산시의회, 기자회견서 촉구… 내부설비·세수입 환수도 지적

 

롯데쇼핑㈜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이하 롯데물류센터)가 허가관청인 오산시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일자 16면, 8일자 6면, 14일 6면, 20일 8면) 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적법한 행정집행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산시의회는 29일 오후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최웅수 의원과 김진원 시의회의장, 최인혜 부의장, 손정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물류센터의 사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산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원 의원과 최웅수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산시의 롯데물류센터에 대한 도를 넘은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과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사용승인이 허가된 점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롯데물류센터 내부에 설치된 적층식 렉(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과 롯데쇼핑㈜으로부터 오산시가 받아야 하는 등록세와 이행강제금 등 20억원에 이르는 세수입 환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웅수 의원 등은 “토착화된 지역비리는 물론 약자에게는 엄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오산시 집행부의 2중 행정 집행 행태와 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롯데물류센터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일이 오산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웅수 의원 등 오산시의회는 롯데물류센터 내부 설비의 합법적 시공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