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퇴원서 작성 보험금 사취 30대 입건

2010.09.30 20:31:43 7면

인천지방청금융범죄수사팀은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작성,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사기)로 병원장 P(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입·퇴원서를 보험사에 청구한 환자 K(49)씨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소재 자신의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이틀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서를 발급, 환자들이 총 9천2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케한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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