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2010.10.04 20:56:23 인천 1면

성남시가 부동산 중개업 실명제를 도입한다.

4일 시,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담자(공인중개사·중개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해당 지역 구청장의 명의로 제작해 배부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가을 이사철 대비 활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시의 이 제도 도입으로 무자격자가 중개업자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허용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달 900여만원을 들여 신분증을 제작해 대상자 2천460여명에게 배부를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패용을 의무화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