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인부 급여밀리자 자재 절도

2010.10.06 21:19:15 7면

인천서부경찰서는 6일 밀린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훔친 L(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 오류동 건설업자 L(45)씨의 자재창고에서 H빔, 용접기 등 1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퇴직 후에도 건설업자 L씨가 밀린 급여를 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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