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차량 불법개조 만연 안전사고 우려

2010.10.10 17:28:29 24면

자가용 운전자들의 차량 불법 개조 행위가 만연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찰 등 관계당국에서 적발·조치에도 처벌이 미약한 이유로 불법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처벌 기준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차종별 튜닝카 동호회 모임이 성행하면서 불법개조를 일삼는 운전자가 늘고 있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 유지비부담을 덜기 위해 LPG용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정비업소가 있고, 차량구조의 부실개조로 인한 폭발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이중 가스 방전식 램프인 HID(high-intensity-discharge)램프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램프를 장착했을 경우 강한 빛 발산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순간 시력을 잃어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높은 전류를 쓰다 보니 엔진 꺼짐 및 차량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위반 사례와 처벌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의 색상변경 및 임의부착운행, 번호판 테두리에 네온등 설치 운행행위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77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해당되며, 고강렬 방전램프, 램프모양자체 변경의 경우도 해당된다.

 

 둘째, 소음기 개조로 도로에서 안전주행에 피해를 주는 행위, 셋째 화물량을 늘리기 위한 차량 양쪽 1개씩인 차량 바퀴축을 양쪽 2개씩인 바퀴축으로 교체 운행하는 행위, 넷째 기존 차체 짐칸의 측면보호대위에 받침대를 덧붙여 개조 후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 및 밴 차량 짐칸 조합 후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불법구조변경), 제81조 제1호에 의거 형사입건조치 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이 자동차 불법개조 중요 위반사례를 참고해 불법 개조 운행을 삼가도록 하자.

/진병진<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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