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고액보험 수당 챙긴뒤 보험 해지

2010.10.12 20:31:53 7면

인천연수경찰서는 12일 친·인척 명의로 고액보험에 가입시켜 모집수당을 받은 뒤 이를 해지시키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L(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달 3월부터 6월까지 K(46)씨가 운영하는 한 보험회사 대리점에 보험설계사로 들어간 뒤 친·인척 등의 명의로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보험 70건을 성사시켜 모집수당을 받은 뒤 보험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총 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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