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정도박 무더기검거

2010.10.12 21:22:31 6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국내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을 해외 원정도박으로 유인해 거액의 도박을 하게 한 뒤 불법 환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K(50·여)씨를 구속하고 환치기업자 L(37)씨 등 13명을 도박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K씨의 유인에 넘어가 거액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S(55)씨 등 18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6월 초 강원랜드에서 만난 S씨에게 “마카오에 가면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원정 도박을 권유, 자신들이 아는 카지노로 안내해 6억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S씨 등 해외 원정 도박꾼 18명에게 50억원대의 도박자금을 불법으로 환전해주고 4천2백여만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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