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판매 빙자 돈 사취

2010.10.18 20:51:54 7면

인천서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물품 판매를 빙자해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현 실업축구선수 L(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인터넷 중고카페 등지에 축구화 및 트레이닝복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전화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대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유령회사 통장 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아왔으며 이 돈은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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