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금리우대 등 혜택

2010.10.18 21:43:06 인천 1면

성남시 분당구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해 주목받고 있다.

18일 분당구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납세열기 제고 등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해 납세의지 제고에 성과가 기대된다.

구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완납한 성실납세 법인 및 개인 19명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이 납부한 지방세 규모는 62억원에 이른다.

평가를 통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도금고 기업자금 대출시 금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우대제도를 기업과 개인을 대상을 홍보에 주력해 세수 확보에 나서는 한편, 내년도부터 개편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서도 널리 알릴 방침이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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