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의정동우회, 보조금 소송 비화 조짐

2010.10.19 21:18:32 16면

성남자치연대 “조례 개정·예산반영 유무 따라 주민감사청구”

성남시민사회단체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남시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급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조례 개정과 예반반영 유무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통한 주민소송에 나서기로 해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자치연대, 공동대표 이덕수·조희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성남시 의정동우회(전·현직 시의원 친목모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불법으로, 예산편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자치연대는 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통해 민간경상보조비 명목으로 최근 5년간 1억7천만원이 지급된 점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관련조례를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자치연대는 그 근거로 대법원이 지난 2004년도에 의정회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판결을 냈고, 감사원이 지난 2007년도에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법률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점을 들었다.

성남자치연대 이덕수 대표는 “전직 시의원들은 보통시민 신분으로 의정동우회 운영 경비를 회원들 회비로 충당하는게 옳다”며 “규정 등을 어겨가며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유사한 여타 모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비인가 복지단체 등 어려운 곳이 수 없이 많으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전·현직 의원들의 의정동우회는 사정이 이들보다 훨씬 좋은데도 보조금을 받아 운영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 시의원인 경우는 세비와 의정활동비 등 사정이 더 양호해 이를 보고 그냥 넘어갈 시민이 없을 것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의정동우회는 관련 조례안 입안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모임이 의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시 의정동우회 관계자는 “2001년도 지원조례 입안당시 관계규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됐고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급 의정동우회에서도 비슷하게 적용 돼 운영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모임 성격이 공익성을 지녔고 의정발전에도 실제 한 몫해 일정부문 지원받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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