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왕성한 활동 ‘눈길’

2010.10.19 21:26:50 인천 1면

서민생활 관련 조례안 6건 의원발의… 개원 후 첫 연속 조례발의

하남시의회가 일자리 창출 등 서민들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19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열린 제199회 임시회에서 하남시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를 의원발의 한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개회되는 제200회 임시회에서 6건의 민생조례를 추가로 제정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연속해 조례를 내놓기는 의회 개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의원발의로 의회에 계류중인 조례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총 6건으로 대부분 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들이다.

이 가운데 오수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노인 취업에 적극 협력하는 기업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는 소요경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노인 근로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치매환자 지원조례는 증가추세에 있는 치매환자의 검진비용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남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진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이와 함께 홍미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정보 및 교육지원과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현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와, 학교급식지원 일부개정 조례는 초중고교로만 제한하고 있는 지원대상 범위를 청소년 시설이나 대안학교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다.

방미숙 의원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조례가 제정되면 서민층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면서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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