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지인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2010.10.20 21:09:45 7면

인천남부경찰서는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들과 길거리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L(20)씨를 구속하고 공범 W(2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6시2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술집 앞 도로변에서 K(22)씨 등 2명과 우연히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뒤, 2시간 뒤에 K씨들을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