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장기간 소유 불구 단속 全無 ‘봐주기식’ 눈총
<속보>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영업소가 도로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자들로부터 빈축(본보 1일자 16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수 년간 불법건축물을 버젖이 공공시설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구리시와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등에 따르면 구리영업소는 토평동 86번지 구리영업소내에 하이패스 영업용 조립식건물 1동과 이동식 컨테이너 2개 동 등 모두 48㎡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패스 영업용 조립식 건물 1동은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업자를 유치하면서 구리시청의 허가없이 영업토록 하고 있다.
구리영업소측은 하이패스단말기 수요가 늘면서 민간업자가 설치한 건축물이라고 밝혔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박스 2개 동은 지난 2008년부터 서류보관창고로 쓰는 등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구리시는 한 번도 단속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리시청은 한국도로공사가 장기간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봐주기 식 단속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일체의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이나 한국도로공사가 조립식 또는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영업소측은 하이패스 영업용 불법 건축물과 관련, “하이패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 영업소를 유치한 것”이라며 “건물면적이 협소해 불가피하게 건축물을 설치하게 됐고, 내년에 건물 증축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구리시는 “2일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