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2010.11.08 21:24:14 6면

지하철역서 경력 기재된 명함 배포 혐의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병선 부장검사)는 이 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시절에 지하철역에서 지지 호소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위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하철역 구내 등에서 명함 배포가 금지된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하순쯤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구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이나 홍보물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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