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성남시위원회, 이재명 시장 과잉수사 제기 눈길

2010.11.10 19:44:30 16면

“야당탄압 수사광풍 희생양 안돼야”
市 “명함배포 문제될 것 없다… 기소 지나쳐”

<속보>이재명 성남시장이 6·2지방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자시절 지하철역에서 경력 등이 실린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본보 9일자 6면 보도)된 것과 관련 시와 일부 정당에서 성명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 시장 불구속 기소가 야당탄압의 연장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제하며 “청목회 사건 수사로 국민의 분노가 큰 시기에 이 시장 기소가 침소봉대 될까 심히 우려되고, 검찰이 선관위가 정치자금 관련 고발 125건 중 진보정당 등 야당이 관련된 5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수사하는 등 야당 위주 수사로 비쳐져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 당선자라는 이유로, 혹은 최근 검찰과의 불편한 신경전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야당탄압 수사광풍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이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한 입장’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지침과 법원 판례는 지하철역 구내라도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명함 배포를 허용한다”고 밝히고 “상가 ‘등’이 있는 경우란 승객이 아닌 일반인들도 함께 사용하고 또 지하철역 구내 중 도로횡단용 지하통로를 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남한산성 등을 등산 할 때 지하철 산성역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이곳에서의 명함 배포가 문제될 게 없다”고 부연 설명하고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불입건하는데 비해 기소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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