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흉기로 위협 감금 농장 종업원 영장

2010.11.10 21:03:39 7면

안성경찰서는 10일 농장에서 자신을 대우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흉기로 위혐해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농장종업원 P(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안성시 일죽면의 한 농장에서 관리인 P(48)씨 등 2명이 평소 자신에게 많은 일을 시키면서 대우해 주지 않는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P씨 등을 위협, 숙소에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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