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위장 취업 현금 등 금품 훔친 20대 영장

2010.11.10 21:03:39 7면

안성경찰서는 10일 회사에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J(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0월 14일 평택 소재의 한 공장에 취업한 뒤 이날 오후 11시10분쯤 안성에 있는 기숙사에 침입해 동료 K(41)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10월 초부터 15일까지 평택, 안성 일대에서 모두 3차례 걸쳐 총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