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 국기 선양사업 지원조례 입법 예고

2010.11.11 19:56:56 16면

태극기 존엄성 함양

구리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하고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국기 선양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함양하고 태극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20만 구리시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시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 도시계획시설 중 국기의 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사업자에게 국기 게양 설치 및 무궁화 식재를 권장할 방침이다.

또 국기 선양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기선양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 조례는 25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시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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